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고소했고 오늘
피고소인 벌금 50만 구약식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200만원 민사소송 제기하려는데
1.민사소송시 피의자 주민번호 이름 주소가 필요한데
검찰이 피의자 정보가지고있다고압니다
이경우 검찰에 민사소송한다고 피의자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
블로그보니 사실확인조회서 이것저것하던데 이건 중고나라 사기 이런걸로 인적사항이 통신사등에 확인해야되는거같더라구요
저는 머어차피 검찰경찰에 다있어서 정보공개청구만하면되는것이니
2.그리고 민사에서 이겨서 돈받으려면 피고 핸드폰번호를알아야 머 계좌주고입금해달라고할텐데
또 연락처이런건어디서 받나요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