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ETF 관련 세금 납부 궁금 합니다
전업 투자자가 배당 ETF를 통해 수익금 발생시 15%의 세금 떼고 배당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받은 배당금에서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며 세무사를 통하지 않았을때 세금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이자 배당소득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지급 시 공제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타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은 달라지며, 적용세율이 클수록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로 인하셔 추가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을 받을 때 약 15%세금이 떼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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