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타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은 달라지며, 적용세율이 클수록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로 인하셔 추가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