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상황을 제가 작성할테니까 전문가분들 한번 도와주세요ㅠㅠ
사건발단: 본인은 여자이고 가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상급자는 남자임. 일하면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말들을 하고 성적인 말들을 본인에게 함. 이 상황이 몇달 정도 몇번을 지속함.그래서 회사측에 이런 일때문에 퇴사를 해야할것같고 당분간 생계유지를 위해 이직확인서(실업급여수급) 처리 요청함. (이후 사직서를 씀. 당시 사직서를 쓸때 가해자가 보이는 장소에서 작성하게 하여 자진퇴사라고 작성함. 이미 회사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있음) 그후 이직확인서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처리해줌. 고용센터에 가서 절차밟으려고 했는데 그 가해자 징계확인서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고함.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 가해자는 그 사건을 부정하고 자진퇴사했다고 함.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해주지않고,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연락을 안봄.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