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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여새154

화려한여새154

준비서면 안내는 피고 독촉방법이 있을까요?

피고측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일자체를 계속 늦춰서 1차기일 끝나고, 2차기일 속행이 되서

24년 9월 5일날이 2차기일날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면도 그렇고, 못온다고 기일변경해서 계속 늦춰온게 괘씸해서 변호사님께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면 안되냐고 여쭤보고,

24년 9월 2일날 서면을 제출했더니 피고측에서

4일날 기일변경 신청해서

10월 31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일날 다와갔는데도

10월 21일날 영상재판신청서만 내고, 30일까지 준비서면을 안내서

저희 변호사님이 준비서면 제출이 안되면 누그든 기일변경을 하는게 관례라면서 기일변경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2월 12일로 또 늦춰졌는데, 아직도 서면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출안하면 그놈의 관례때문에 또 기일을 미뤄야하는지 참 답답한데..

혹시 준비서면을 빨리 내라고 독촉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측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시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을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준비 서면을 내지 않고 있다면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