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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개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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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간 : 2020.12 ~ 2022.12.31.(계약서에 작성된 계약 종료일자)

* 계약은 1년단위로 재계약함

내용
1) 2022.10월말 고용주의 권고사직 권유 (사 유 : 종교 문제 강요)
2) 2022.11월초 권고사직 수용
-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으나 종교 문제 강요받아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의사 밝힘
3) 고용주 주장으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2년 계약 만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함.
※국가의 지원금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추정(근로자는 현 회사 입사 전 실업급여 수급 중이었음)
3-1) 고용주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2022.11월 말일자로 자진퇴사 처리 후 고용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동일업종)에 12월(1개월)계약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함
3-2) 상기와 같이 진행할 경우 2년간 근로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6개월분 추정)를 문제없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문의사항
1) 위 사안에 대해 종교 강요로 퇴사 권유하였을 경우 권고사직이 맞는지
2) 근로자 고용을 사유로 사업장에서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3) 현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퇴사 방안이 무엇인지(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4) 고용주는 왜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일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국가지원금 환수 또는 지원 종료 등)

5) 계약만료 이전 퇴사 처리 후 1개월을 가족의 동종 업종에서 일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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