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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구리67
잘난개구리6722.11.10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간 : 2020.12 ~ 2022.12.31.(계약서에 작성된 계약 종료일자)

* 계약은 1년단위로 재계약함

내용
1) 2022.10월말 고용주의 권고사직 권유 (사 유 : 종교 문제 강요)
2) 2022.11월초 권고사직 수용
-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으나 종교 문제 강요받아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의사 밝힘
3) 고용주 주장으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2년 계약 만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함.
※국가의 지원금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추정(근로자는 현 회사 입사 전 실업급여 수급 중이었음)
3-1) 고용주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2022.11월 말일자로 자진퇴사 처리 후 고용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동일업종)에 12월(1개월)계약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함
3-2) 상기와 같이 진행할 경우 2년간 근로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6개월분 추정)를 문제없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문의사항
1) 위 사안에 대해 종교 강요로 퇴사 권유하였을 경우 권고사직이 맞는지
2) 근로자 고용을 사유로 사업장에서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3) 현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퇴사 방안이 무엇인지(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4) 고용주는 왜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일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국가지원금 환수 또는 지원 종료 등)

5) 계약만료 이전 퇴사 처리 후 1개월을 가족의 동종 업종에서 일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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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인위적 감원조치로 볼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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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교 강요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는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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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유를 막론하고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말 그대로 권고사직입니다.

    2.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재직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일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등록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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