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1년 계약을 하고, 사업장이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고려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조건이면 재계약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동일한 조건에서 재계약을 하자는 사업장의 의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단 말인가요? 사업자는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제든지 해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어권이 근로자에게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재계약이라면 2개월 이상 진행시, 자발적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도가 바뀌어서 최저시급이 변하였는데도 기존 시급대로 2개월 이상 지급하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해고 위험이 없습니다.(단순 해고하면 부당해고임)
근로자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나, 현행법 상으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굳이 이를 의원면직(자진퇴사)로 신고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으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럴 경우 공단에서 누구의 사유로 인함 계약만료인지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할 경우에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 감액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거부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만약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을 과도하게 저하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0%이상 임금이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이때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어권의 문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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