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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큰고래77
길쭉한큰고래77
22.11.09

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1년 계약을 하고, 사업장이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고려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조건이면 재계약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동일한 조건에서 재계약을 하자는 사업장의 의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단 말인가요? 사업자는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제든지 해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어권이 근로자에게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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