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나, 현행법 상으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굳이 이를 의원면직(자진퇴사)로 신고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으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럴 경우 공단에서 누구의 사유로 인함 계약만료인지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할 경우에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