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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향고래66
개운한향고래6624.01.24

회사측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내용-

계약기간 2022년 09월11일부터 2023년 9월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무장소: -

2) 업무내용: 디자인전반적인 업무

3)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위 계약내용처럼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말로는 물류팀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필요하다, 인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는것 같고 그냥 징계성에 가까운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디자이너는 전문사무직인데 전혀 연관도없는 물류팀으로 보직변경하는게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전혀 부서이동을 할 생각도 없고 퇴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1. 회사가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는데 그게 실업급여랑 연관이 있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보직변경거부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그리고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같은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 그리고 이런 경우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4. 또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후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계약기간 자동갱신이나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대한으로 해볼수있는것까지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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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직하도록 계속적으로 강요,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고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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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직변경(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방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부서이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안됩니다. 그외의 퇴사 종용이 있었는지는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아뇨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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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직변경의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서이동에 대한 명령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4. 일단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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