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내용-
계약기간 2022년 09월11일부터 2023년 9월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무장소: -
2) 업무내용: 디자인전반적인 업무
3)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위 계약내용처럼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말로는 물류팀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필요하다, 인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는것 같고 그냥 징계성에 가까운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디자이너는 전문사무직인데 전혀 연관도없는 물류팀으로 보직변경하는게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전혀 부서이동을 할 생각도 없고 퇴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1. 회사가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는데 그게 실업급여랑 연관이 있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보직변경거부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그리고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같은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 그리고 이런 경우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4. 또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후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계약기간 자동갱신이나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대한으로 해볼수있는것까지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