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해지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사유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고용주는 정부지원사업을 사업신청을 하여 1년단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약정일(22년1월1일~22년 12월 말일)약정해지사유가 발생이 되어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더이상 유지 할수 없어서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1.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저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게 할려면 회사에서 경영상으 이유로 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려고 했으나, 금일 다시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하면 회사에서 고용부에서 받고 있는 인력채용지원금? 같은걸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약정해지사유에 대해(겸직금지위반, 허위사업실적보고 ) 이거에 대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4. 회사에도 실업급여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갑자기 약정해지라 저희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받거나 주지 않고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글을 쓰다 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