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무고정 알바 연차 사용 필요여부
저희 회사에 시급제로 근무하는데 고정적으로 근무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부르면 가서 일을 하러 나오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3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잇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하루를 빠지면 연차를 써서 한달 개근을 완성을 하는데
이런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연차 사용 해서 쉰다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월화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수목금은 8시간씩 24시간을 근무 하는데
출근하지 않는 월화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성립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