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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까마귀268
고매한까마귀26823.11.16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연차사용 제한?

3조 2교대 패턴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마다 개개인의 연차를 1개씩 강제사용 하고잇으며 연차사용을 안하려면 쉬는날 하루를 대체연차를 나와야 연차가 보장되는거라며 연차를 달달이 1개씩 빼더라구요. 교대 도는 사람은 달달이 1개씩 연차가 소진 되고 주간만 하는 사람들은 연차소진 없이 진행된다 하는데 해당사항 맞는건가요? 연차 15개 잇어도 12개 달달이 1개씩 소진되어 실사용 가능 연차는 3개네요....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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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대체연차를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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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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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의 부족은 연차휴가 소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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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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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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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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