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 문의
6월 한 달 간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단기간이라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