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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나아가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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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 문의

6월 한 달 간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단기간이라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