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매장에는 8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수목금 11:30~14:30까지 일하고, 화수금 18: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9/2,9/3 토요일 일요일에 7시간에 휴게 30분씩 총 13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곧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총 근무시간이 주 21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내가 주에15시간 일하는데, 처음에 주에 12시간이여서 계약에서 12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주휴를 안준다" 라고 말했다고 들어서 주휴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니 주휴에 관해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