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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바다표범158
얌전한바다표범158
23.08.01

3주간 월화 7시간 알바하는 분께 2주차 토요일 알바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영업장)

처음 계약은 하루 7시간씩 근무
첫주 - 7월 24일, 25일
둘째주 - 7월 31일, 8월 1일
셋째주 - 8월 7일, 8일 근무로
시급 1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의 사정으로 8월 5일(토요일) 8시간 30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주를 3일 22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얼마를 드려야하는 것인지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8월 8일까지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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