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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다표범158
얌전한바다표범15823.08.01

3주간 월화 7시간 알바하는 분께 2주차 토요일 알바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영업장)

처음 계약은 하루 7시간씩 근무
첫주 - 7월 24일, 25일
둘째주 - 7월 31일, 8월 1일
셋째주 - 8월 7일, 8일 근무로
시급 1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의 사정으로 8월 5일(토요일) 8시간 30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주를 3일 22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얼마를 드려야하는 것인지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8월 8일까지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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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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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토요일 근무를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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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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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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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래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특정한 주 부득이 출근하여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 해당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추가 알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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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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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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