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철회 후 도배장판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후 서로 합의를 통해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중에 도배장판을 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은 업자를 불러 짐을 옮기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지불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는데 이비용까지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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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배 장판 등을 임대인 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임차인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짐을 옮기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