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결산시 대표자가 자기 급여를 지급을 안하시는 분인데
대표자가 자기 급여를 안 가져가시는 분인데 법인통장에 대표자이름으로 출금한 금액이 잇는데 해당금액을 가수금이 있는곳이라서 가수금으로 돌릴까요?아니면 급여 지급을 한거라고 생각하고 해당금액을 253으로 돌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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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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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가수금과 상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수금/가지급금은 지출/입금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출금내역을 문의하시고,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