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끼리 혹은 부모자녀가 계좌이체한다면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큰돈을 보낼때 증여세가 걱정되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큰돈이 필요해서 아내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큰돈이 송금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큰돈을 송금한다면 이또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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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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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상 가족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를 햇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