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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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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주휴일과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일수가 180일이 넘어야한다는데

주휴일도 피보험일수에 포함이잖아요?

1.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는 편의점은 4대보험을 어떤식으로 넣는건가요?

예를들어 5일 실근무를 한다고하면

주휴일까지 6일치 4대보험을 넣고 주휴수당을 안주는건가요

아니면 4일 일햇다고 하고 주휴일 하루포함하는느낌으로 5일 가입을 하는건가요?


2.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제가 제출할건 별로없던데

사장님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재계약거부 사유 이런건 그렇다치고

급여명세서같은걸 낼 경우에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줬다는게 밝혀져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을까요?

전 딱히 받을 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였는데 혹시나 그런부분에서 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질문올립니다

3. 그리고 달 60시간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걸로 아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한다는데 이건 어떤 수를 쓰는건가요?

이런 방법을 써서 저 2개만 가입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방법을 쓴게 밝혀져서 업장이 피해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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