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일수가 180일이 넘어야한다는데
주휴일도 피보험일수에 포함이잖아요?
1.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는 편의점은 4대보험을 어떤식으로 넣는건가요?
예를들어 5일 실근무를 한다고하면
주휴일까지 6일치 4대보험을 넣고 주휴수당을 안주는건가요
아니면 4일 일햇다고 하고 주휴일 하루포함하는느낌으로 5일 가입을 하는건가요?
2.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제가 제출할건 별로없던데
사장님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재계약거부 사유 이런건 그렇다치고
급여명세서같은걸 낼 경우에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줬다는게 밝혀져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을까요?
전 딱히 받을 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였는데 혹시나 그런부분에서 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질문올립니다
3. 그리고 달 60시간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걸로 아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한다는데 이건 어떤 수를 쓰는건가요?
이런 방법을 써서 저 2개만 가입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방법을 쓴게 밝혀져서 업장이 피해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고,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시 근무요일은 기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데 아마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으로 보수월액을 기재하고
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는 상관없습니다.
2.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는 발려처리가
됩니다. 이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시에도 주휴수당 지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사용자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3.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