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하며, 범죄 내용에 따라 입국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법률상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를 규정해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방문자 입국을 거부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부도덕 행위에는 중대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유발한 범죄, 무기를 사용한 범죄, 강도 및 절도, 동물 싸움, 근친상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죄는 미국 법률상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입국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국을 계획하신다면, 미국 비자 발급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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