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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개구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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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출국금지 해제가 통보되지 않아 출국이 거부되었는데요

공무원의 실수로 출국금지 해제가 통보되지 않아 항공권과 통역, 미팅, 호텔 등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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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 및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