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확실한 답변 불가능하다면, 조언 느낌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가 있던 후 3년이 초과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허나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해당 소멸시효가 기산되는걸로 압니다.
이때,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될만한 정황아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 서로 아무증거가 없다면,통상적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하나요? 성범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