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변호사님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확실한 답변 불가능하다면, 조언 느낌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가 있던 후 3년이 초과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허나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해당 소멸시효가 기산되는걸로 압니다.
이때,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될만한 정황아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 서로 아무증거가 없다면,통상적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하나요? 성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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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효과, 즉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주장하는 측인 가해자가 소멸시효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었는지, 즉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가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리한 위치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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