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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2.11.28

미성년자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하여

변호사님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확실한 답변 불가능하다면, 조언 느낌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가 있던 후 3년이 초과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허나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해당 소멸시효가 기산되는걸로 압니다.

이때,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될만한 정황아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 서로 아무증거가 없다면,통상적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하나요? 성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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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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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효과, 즉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주장하는 측인 가해자가 소멸시효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알 수 있었는지, 즉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가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리한 위치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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