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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

여름휴가를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는 회사권고는 정당한가요?

연봉제가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화사에서는 단하루도 주지않고

본인의 연차를 이용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었나요?

연차가 없는 직원은 무급형태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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