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는 회사권고는 정당한가요?
연봉제가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화사에서는 단하루도 주지않고
본인의 연차를 이용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었나요?
연차가 없는 직원은 무급형태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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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아쉬운 상황이네요
여름 휴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취업 규칙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 휴가를 가게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없는 직원은 무급으로 휴가를 가도 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 규칙에는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나, 휴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고, 다른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 등 차별을 할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또는 00년 00월 이전 입사자에게만 주고,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여름 휴가가 없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대답을 드려 죄송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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