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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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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통해서 많은 지식 얻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1년 1월 말 ~23년 6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의 경우 주5일(가끔씩 주6일), 10시 30분~21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시 86580원인데요. (45시간, 시급9620원 기준)


이경우 86580원 x 123주(약 2년 3개월) = 10649340원 을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는걸까요?


지식인분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한주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2. 그리고 올해는 76,960원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전 연도에는 이전 연도 최저임금 x 8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9,620원*123주= 9,466,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으로 받았다면 21년과 22년의 주휴수당은 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

      달력과 본인의 출퇴근내역을 보시고, 하나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은 전체 같은 시급이 아닙니다.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주별 통상시급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휴수당 발생일마다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