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산정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근무 10:00~17:00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정직원)
4시간 이상 근무 한다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이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6.5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 포함 7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급여 산정해야 합니다.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670,82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6.5시간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2. 즉,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860원= 1,670,83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0,8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일 7시간 근무하는 자의 근로시간 계산법
[답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해당 근로자 역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1일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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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에 6.5시간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1,666,3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며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제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