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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오릭스119
빈티지한오릭스119
24.03.14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산정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근무 10:00~17:00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정직원)

4시간 이상 근무 한다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이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6.5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 포함 7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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