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미화 용역 직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AM9 ~ PM4(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AM9 ~ PM12) = 주당근로시간 33시간 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연차 발생 일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2. 만약 어머니가 토요일 휴가 사용 시 연차 1개로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6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