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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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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한 것이 최저시급이니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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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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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나

    이러한 요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추후 대질조사를 통해 회사 측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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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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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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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 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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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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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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