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한 것이 최저시급이니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나
이러한 요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추후 대질조사를 통해 회사 측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 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