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해서 근무를 한 후, 재계약해서 2025.04.30 이나 2025.05.31 까지 근무하게되면 연차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2024.04.08. 입사자이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2025.04.30.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24.04.08.부터 25.04.07.)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