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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6

흔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함은 보장되는 정년 나이가 언제까지인건가요?

흔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함은 보장되는 정년 나이가 언제까지인건가요?

정규직 보장 나이와

20~30년 일한 사람들 퇴직금은 회사가 휘청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다 보장되는거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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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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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은 정년이 일반적으로 만60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중소기업은 정년과 퇴직금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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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을 두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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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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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인 바, 그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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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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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어도 사용자는 지급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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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취업규칙으로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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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정년은 최소 만 60세까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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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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