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0세로 정년이 정해져있으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일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