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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시 월소득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시 월소득액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임자가 2021년 기준으로 해놓은 계산방법을 보니

● 4대보험 소득총액 = (월급여 12월) + 복지포인트 + 상여금 + (식비 10만원 초과분 12월)

● 월소득액 = 소득총액/365 *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취득 신고시 월소득액을 넣을 때 위의 식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그대로 넣는 건가요?

나중에 추징 등 생각해서 결과값보다 더 많게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결과값보다 많게 신고를 한다면 그 값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의 산정식 그대로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무중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금 더 금액을 높게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