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시 월소득액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임자가 2021년 기준으로 해놓은 계산방법을 보니
● 4대보험 소득총액 = (월급여 12월) + 복지포인트 + 상여금 + (식비 10만원 초과분 12월)
● 월소득액 = 소득총액/365 *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취득 신고시 월소득액을 넣을 때 위의 식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그대로 넣는 건가요?
나중에 추징 등 생각해서 결과값보다 더 많게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결과값보다 많게 신고를 한다면 그 값을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