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년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는 내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
입력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1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수월액은 1,822,480원이 될 것이며, 21년이 되었을 때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여 1,914,440원으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네,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대로라면 위와같이 입력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