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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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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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