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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21

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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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년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는 내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

    입력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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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1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수월액은 1,822,480원이 될 것이며, 21년이 되었을 때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여 1,914,440원으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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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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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 네,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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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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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

    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최저시급대로라면 위와같이 입력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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