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 보조업무가 아닌 사업의 주업무를 시켜도 되는지에 여부랑 비정규직 일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 차이)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보조적 업무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업무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보조 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