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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08.25

상시근로자 20명 판단 질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재 한 건물에서 사업장 2곳이 운영중입니다.

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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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 모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이므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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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회계, 조직운영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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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체이면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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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

    독립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표의 동일성 / 하나의 회사에서 급여처리여부 / 실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A,B사업장이 혼재된 경우

    업무명령에 있어서 전직명령없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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