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
독립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표의 동일성 / 하나의 회사에서 급여처리여부 / 실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A,B사업장이 혼재된 경우
업무명령에 있어서 전직명령없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따져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