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명 판단 질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재 한 건물에서 사업장 2곳이 운영중입니다.
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 모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이므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회계, 조직운영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체이면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
독립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표의 동일성 / 하나의 회사에서 급여처리여부 / 실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A,B사업장이 혼재된 경우
업무명령에 있어서 전직명령없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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