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20명 이상인데 휴게실이 없어도 되나요?

저희 회사 정규 근로자 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20명 이상이면 휴게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휴게실이 없다면 법률 위반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하며,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며, 습도(50~55%), 적정 조명, 환기(창문)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식수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아울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정규 근로자 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20명 이상이면 휴게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