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명 이상인데 휴게실이 없어도 되나요?
저희 회사 정규 근로자 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20명 이상이면 휴게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휴게실이 없다면 법률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하며,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며, 습도(50~55%), 적정 조명, 환기(창문)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식수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아울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정규 근로자 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20명 이상이면 휴게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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