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하며,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며, 습도(50~55%), 적정 조명, 환기(창문)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식수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아울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