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
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그냥 수리비만 물어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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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망가트렸다는 건 고의적 행위라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손괴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수리비도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