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
친구에게 3차례 걸쳐 총액 1400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고 개인회생 상태입니다
친구가 5.3일경 성과급을 타고 자기 회사에 회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주 배당금이 있다고 하여 자기 성과급을 다 넣고 일정금액이 더 있어야 5.6일날 인출된다고 하여 193만원 가량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자금부 차장 정보와 회사에서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5.6일날 자기내 차장이 6시까지 금액을 더 넣으면 뻥튀기 된다면서 여유가 있으면 더 빌려달라고 당일날 인출되어 상환한다고 해서 500정도 더 빌려줬습니다 당일날 시간이 밀려 인출이 안된다고 하고 다음날 준다고 하고 다음날엔 자기 회사 감사가 들어와서 다음주 월요일에 인출되서 상환한다면서 미뤘습니다 월요일 되기전 사주배당금이 a등급이 되어야 인출 된다면서 금액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주를 산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메일이랑 어떤 문서로 돈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지금생각하니 사주 산것이 아니라 위조로 속이려는 저를 안심 시키기위한 내용 문서인것같습니다) 저는 친구랑 친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월요일날 상환 받기로 한 말을 믿고 700을 더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니 며칠후 또 에이등급 되려면 400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에 사기인것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그냥 차용증을 받고 월급날마다 조금씩 상환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두달정도 2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상환받고 13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법적처벌하고 싶은데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돈이없어서 최소한 비용으로 스스로 진행하는법좀 알려주새요 ㅜㅜ 또 두달동안 돈을 받는과정에서도 돈을 더 빌려줘야 상환할수 있다는식으로 반협박한 정황도 있습니다.
저에겐 차용증,이체내역,카톡자료가 있습니다
꼭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로 봐서는 형법상 상습사기죄에 부수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으며, 민사상으로 사기당한 피해금전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가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었을 경우가 확실할 것입니다. 카톡자료, 2회 상환한 내역 모두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아하컨텐츠 정책에 위반되어 생략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질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을 고려하신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형사 고소를 권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점이 적절해보이지만, 형사 합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합의의 자력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야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비용으로 하시려면 우선 직접 준비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면 비용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