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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병아리148
명랑한병아리14822.10.17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래의 3자사기가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가 온라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사기꾼)이 제 계좌를 받고 다른 3자가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보고 카카오톡(선불폰)으로 접근하여 저의 계좌번호를 주며 입금시키게 했으며, 그 사실을 모른 저는 온라인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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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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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물건의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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