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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솔개88
얌전한오솔개8823.10.13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직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회사 자체 계약 1년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도 수급했는데

같은 회사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1년 반정도 근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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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느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체 계약직으로 2년 근무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일정 공백 후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