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얌전한오솔개88
얌전한오솔개88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직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회사 자체 계약 1년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도 수급했는데

같은 회사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1년 반정도 근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