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지하철에서 만취한 취객이 가만히 있는 저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으며 에어팟을 집어던졌습니다(옷 40+에어팟 20) 저 이외에도 몇명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끼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슴이 살짝 파였지만 이런 일을 당한적이 처음이라 상해진단서는 끊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그냥 연고를 바르고 말았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며 제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상해진단서 1주당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은 저는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모르겠어서 글을 써봅니다(현재 죄명:재물손괴 등 으로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라왔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처벌정도,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