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이틀뒤에 신고 가능한가요?? 폭행 상처

3/1일 새벽 6시쯤 술이 너무취한상태에서 유흥노래방 삐끼 랑 싸움을 했습니다 저가 먼저 배랑 머리를 때리고 술취한 저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대 가격하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왓는데 얼굴 상처가 너무심해보여서 신고할려하는데 진행 절차랑 신고했을때 저가 이득을 볼수잇나여 거기 목격자들은 삐기여러명 씨씨티비는 없습니다 상대방 얼굴은 멀쩡하고 제얼굴은 외관상 보일 만큼 상태가 안좋습니다. 어디 병원을 가야하나요 진단서는 머머 때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표현하신 이득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면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