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와 같이 민법 제168조에서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의하면 통장이 압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질문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