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사용해 버렸다면
민사상과 형사상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