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은 금액을 사기를 당했지만 .피고가 어떠한 사과라던지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합니다 .지금 검사재판을 진행을 하고있으며 판결은 조만간 나올예정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몇몇에게 돈을 환불을해주고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진행을 하였으며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전부 많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 피고인이 몇몇 사람을 골라 환불을 해주며 그리고 다른사람의 전화는 받지 않고 전화는 수신거부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여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
문제는 저는 이름 밖에 알지 못합니다 .
통장계좌는 타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핸드폰 또한 정확한게 아니구요 .
저한테 있는거는 이전 통장계좌번호와 이름 핸드폰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을 3사 통신사로 진행을 하였긴하지만 .
혹시라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재판부에는 사실조회요청을 할수가 없나요 .???
지금 재판하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