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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왈라비240
후덕한왈라비24020.09.18

검사재판 진행중에있는사건을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려고합니다

먼저 적은 금액을 사기를 당했지만 .피고가 어떠한 사과라던지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합니다 .

지금 검사재판을 진행을 하고있으며 판결은 조만간 나올예정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몇몇에게 돈을 환불을해주고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진행을 하였으며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전부 많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 피고인이 몇몇 사람을 골라 환불을 해주며 그리고 다른사람의 전화는 받지 않고 전화는 수신거부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여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

문제는 저는 이름 밖에 알지 못합니다 .

통장계좌는 타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핸드폰 또한 정확한게 아니구요 .

저한테 있는거는 이전 통장계좌번호와 이름 핸드폰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을 3사 통신사로 진행을 하였긴하지만 .

혹시라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재판부에는 사실조회요청을 할수가 없나요 .???

지금 재판하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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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 기록 등의 문서 송부 촉탁 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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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해당 형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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