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들의 재판에 배상명령신청 및 합의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1년전 해외금선물로 수익을 보게해주겠다고는
입금한 돈을 모두 안돌려주고 올인되게 만들고 수수료를 줘야 주겠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하기에 경찰서에 고소하고 기다리는데..
8월 부터 한두명씩 알바생과 밑에 직원들 잡히더니 열명가까이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재판한 사람도 있는데요..
한사람씩 변호사 대동하여 진행하는거 같은데 피해자는 총 80여명인데 많게는 수억에서 수천만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저에게 까지 합의보러 연락온 사람은 8월에 1명뿐이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재판전에 합의를 빨리보고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5월에 경찰서에 고소 이후 8월에 첫 합의 100만원 받음. 또다른 사람은 연락이 없음. 피의자들을 잡는대로 검찰청에서 연락은 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벙, 양식, 기한
피고인 별로 변호사들이 있는데 연락안옴, 내가 일일이 해야하는지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피해금때문에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카드, 대출, 통신비 등 연체가 계속되고있어 더 힘듦.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 선불 입금은 힘들거 같고 후불 입금가능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음
피해금은 총 1,200만원 정도
(400, 300, 500 입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인터넷이나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연락해봐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후불제로 계약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