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최고로매혹적인스파게티
최고로매혹적인스파게티

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5년간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이고, 모친이 임종하셔서 아파트를 살아계시는 배우자(부친)가 아닌 자녀 3명이 나누어 상속받는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질때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았고

부친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 예정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는 법적상속이 되므로 별도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부친과 자녀분들은 일정지분으로써 상속을 받아 공동명의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시 공동명의주택에 대한 입주권부여방식이 최근 판례에 따라 크게 변화되면서 10년이상보유, 5년이상거주요건을 공유자모두 요건충족이 되어야 대표명의자 한분으로 입주권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충족이 안될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기에 사실상 상속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여 한분에게 상속등기를 완료하시거나, 한분이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단독명의를 한 뒤에 입주권을 부여받는게 안전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가족등 공동명의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시

    입주권은 지분수대로 되지않고 주택단위로 나오기 때운에 입주권은 하나로 됩니다.

    다만 입주권은 현재의 공동명의 그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입주권은 한 세대 기준으로 부여되며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되어도 입주권은 1개만 발생합니다. 부친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기준 입주권은 유지됩니다. 자녀 공동상속은 지분만 나뉘며 입주권 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재건축시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대표자 1인에게 주어져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령해석 변화로 인해 입주권 지위가 공유자별 판단으로 변경되어 공유자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5년간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이고, 모친이 임종하셔서 아파트를 살아계시는 배우자(부친)가 아닌 자녀 3명이 나누어 상속받는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질때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았고

    부친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 예정입니다.

    ==> 공동명의자인 경우 이중에서 한분에게 만 주고 다른 분들은 현금청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1세대 1입주권이며,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되어도 입주권은 1개입니다

    입주권은 부친·자녀 공동명의 전체 지분에 대해 하나만 발생합니다

    입주권은 부동산 물건(지분)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지분이 1%든 99%든 입주권은 1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소유자 지분 비율대로 자동으로 공동명의 입주권이 됩니다

    입주권을 한 명 명의로 따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에게 입주권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공동명의 대표자 1인의 경우 10년보유 5년 거주 충족하면 입주권 나왔었는데 최근 새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면

    공유자 전원 10년 보유 5년 거주가 충족이 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고 지분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지분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사망 후 아파트를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은 1개만 지급이 되고 조합원도 1명이 원칙이기에 대표로 조합원이 되실 분을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부모님의 아파트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 3명이 상속받은 경우 재건축 시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은 상속인 공동 소유 지분에 비례하여 승계됩니다. 부친이 생존 중 거주하더라도 상속 대상 자녀라면 조합 설립 후 지분 이전 절차를 통해 자녀들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며 입주권도 지분 비율 만큼 배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