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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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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반드시 기업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잡아놓아야하나요?

기업은 반드시 기업명의로 된 통장을 계정별 원장에 잡아놓아야하나요?

거래가 없거나 천원 미만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들도 필수적으로 올려 놓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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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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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업은 모든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기업 명의의 모든 통장을 계정별 원장에 포함해야 합니다.

    잔액이 미미하거나 거래가 없는 통장도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시 이러한 통장이 누락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 명의 통장을 계정별 원장에 포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할 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나가는 공식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법상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 계좌를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고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