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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일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게 사회복무요원인 본인을 다치게 해서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제가 대화 참여자로 있을때 했던 녹취 증거가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녹취증거가 있다면 명확한 반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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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을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 보셔야 겠으며, 가능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의 목격자가 있거나 상대가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