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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단호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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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

채권자 A

채무자 B가 있을때,

채무자 B가 아파트 세입자라면 채권자A가 B가살고있는 아파트집주인에게 제3채무자신청을 법원에 할수있나요??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면, 임대인이받아야 할 월세를 A에게 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월세를 추심하거나 전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대인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받는것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이를 임차인이 아닌 a에게 직접 주셔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