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
채권자 A
채무자 B가 있을때,
채무자 B가 아파트 세입자라면 채권자A가 B가살고있는 아파트집주인에게 제3채무자신청을 법원에 할수있나요??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면, 임대인이받아야 할 월세를 A에게 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월세를 추심하거나 전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대인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받는것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이를 임차인이 아닌 a에게 직접 주셔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