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적시가 필요한 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