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금액은 등기상 표시되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금액은 임대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법정 서류로 제공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페이지 중간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란에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임대인이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고지 하지 않을 경우 제3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 총액만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고지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인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부분 고지 하는 편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