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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호아친106
말끔한호아친10622.07.27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확인 상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게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대출과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건물가의 60%보다 크면 좋지 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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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 내역에 대한 확인·설명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셋집을 알아볼 땐 중개업자와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중개업자 말만 믿기에 좀 불안하다면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4.1.1 이후 동사무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 내용이 전산화 되어 각 세대별로 보증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구두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개사도 그렇고 예비계약자도 그렇고 선순위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현황 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 후 확인시 임대인이 말하는것과 차이가 크면 계약을 해지하는등의 특약정도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금액은 등기상 표시되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금액은 임대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법정 서류로 제공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페이지 중간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란에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임대인이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고지 하지 않을 경우 제3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 총액만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고지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인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부분 고지 하는 편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