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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늘소199
꾸준한하늘소199
23.07.24

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서도 3달 정도 앞서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세대에서 3달 앞서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보니 임대인이 실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개인에게 근저당을 잡아놨더군요. 근저당권자는 아내 또는 친한 지인으로 추정이됩니다. 개인에게 근저당을 잡은 이유는 보증금 반환으로 본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반환 받아야하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근저당 금액은 거의 건물 매매가 정도로 잡아논 상태이고, 개인이 걸어둔 근저당 보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류가 더 우선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점은 개인이 걸어논 근저당이 먼저고, 소송 승소 후 압류가 나중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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