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차한 건물이 아닌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
집행하고자 할때의 문제로 보이는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과 동일하며, 만약 해당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후에 진행된 압류는 근저당권에 비해서 후순위가 됩니다.